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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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각종 행정,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해 폭넓은 법적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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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회사가 도산 또는 도산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입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함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또는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 결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일반체당금 지급대상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체당금은 나이에 따라 일정 상한액(1개월분180만원~300만원)이 정해져 있음 -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조정 신청·지급명령 신청 등을 한 근로자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
- 최우선변제금품 이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