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UNPAID WAGES
노동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각종 행정,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해 폭넓은 법적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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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및 상여금을 삭감 및 반납처리한 경우
- 각종 가산금(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 형사적 해결방법 | 민사적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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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노동부(사업주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는 방법 |
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 청구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뒤 강제 집행절차를 강구하는 방법 |
장점 | 비교적 단기간 내(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나 1회에 한해 연기될 수 있음)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임금 지급 지시를 하므로 소송비용 없고 간단한 절차만 으로 해결가능 |
사업주의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할 수 없음 |
소액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 해주기도 하나 그 외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