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ㆍ불이익 대우ㆍ반조합계약ㆍ단체교섭의 거부ㆍ지배 개입 행위가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 지방 노동 위원회(3개월 내 신청) > 중앙 노동 위원회(재심 절차) > 행정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