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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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부당해고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 지방노동위원회(3개월 내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절차)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해고절차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진행절차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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