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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무효로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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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09-26 03:11 조회1,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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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원고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후 피고가 중간소득을 알려주지 않아 중간소득을 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소득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과급, 자녀학자금, 미사용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이자를 각 월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주장하였고, 성과급도 임금성이 인정됨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성과급 액수를 계산하여 주장하였고, 자녀학자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녀학자금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자녀학자금 액수를 주장입증하였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사용연차수당 액수를 계산하여 주장하였으며,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회사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중간소득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처럼 연단위로 공제하면 안 되고, 월단위로 공제해야 하는데 공제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만큼 원고가 월단위 임금액을 명확히 특정한 후 공제주장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반소청구 중 지연이자, 자녀학자금, 미사용연차수당, 위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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