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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회사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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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09-26 03:06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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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경비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경비용역을 의뢰한 회사에서 경비를 서는 중 고철무단반출 사건이 발생하였고, 반출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 중노위에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내리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고된 경비원들은 피고 중노위를 보조참가하였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보조참가한 해고된 경비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는 참가인(경비원)들이 고철 무단반출 사건에 가담하여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묵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반출 사건에 가담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고철 무단반출 차량을 적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설사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출된 고철이 경비용역을 의뢰한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반출업체의 소유로서 어차피 외부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건인데, 단지 반출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소한 잘못이 있었을 뿐이므로 참가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경비용역을 의뢰한 회사에게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일어난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 절차도 없이 곧바로 징계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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