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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 대전 유성구 IT업체_손**(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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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5 17:51 조회2,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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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200612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술구원, 국립중앙*** 등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o 그러던 중 2014****기술구원, 국립중앙*** 등 사업수주를 실패하면서 자금 압박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2015년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자금압박의 영향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개발 및 유지/보수 인력이 퇴사하여 실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원청사(발주처)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o 결국, 2016년 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주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외부차입금 등을 이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미 상당한 부채가 있어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근로자들이 2016.11.30일 이전 모두 퇴사하면서 더 이상 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o 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 금80,790,373원 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350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20172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173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20175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20177

사실상도산 승인

20177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20177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

 

결과

o 근로자 9명에게 총 금 65,816,56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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