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충북 청주 IT업체_(주)그******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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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5 17:31 조회2,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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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주)그*******은 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2004년 02월 법인을 설립한 이래 식약처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 식약처가 서울에서 충북 오송으로 옮기면서 본사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통계청, 특허청 등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주)그******은 2014년 식약처 통합망 사업이 약 5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개발자 및 직원들의 인건비로 약 7억 원과 사업지연금으로 약 7천만 원을 손해를 보면서 자금 압박에 이르게 되었고, 2015년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자금압박의 영향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개발 및 유지/보수 인력이 퇴사하여 실제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쳐 원청사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결국 2016년 초 식약처, 통계청, 특허청 등으로부터 사업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근로자들이 2016.07.14일 이전 모두 퇴사하면서 더 이상 정상화가 어려워졌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국 2016년 07월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면서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현재 2016.10.23일자로 폐업신고(직권폐업)를 한 상황입니다.
○ 근로자 18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금 246,544,469원 이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15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o 특히, 당해 사건의 근로자 중 6명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근로자로서의 여러 가지 징표를 입증하여 결국,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7년 1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청주고용노동지청 |
2017년 1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7년 2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7년 6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6년 6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6년 7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청주지사 |
결과
o 근로자 18명에게 총 금 138,591,62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