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1심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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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09-26 03:03 조회2,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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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관에 근무하던 팀장으로서 기관 업무용 차량 및 출장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소속 부서 직원의 직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연구원 차량 및 기사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출장비까지 받아갔으며, 자신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부하직원과 비정규직 직원까지 비위행위(성매매)에 가담시켰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한 비정규직 직원으로부터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과도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해임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위 적발의 단서가 된 투서의 진정성이나, 투서 접수절차의 문제점, 징계사건을 처리한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점 등 절차적인 문제점과 일부 징계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적인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는 원고를 기관에서 몰아내기 위한 표적징계라고 주장하였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의 징계절차에서 원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부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설사 원고가 다투는 징계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투서의 진정성이나 투서의 접수절차 등은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하고 주장하였으며, 징계양정에 의할 때 파면도 가능할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