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들이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된 근로자들이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09-26 03:08 조회1,516회 댓글0건

본문

 

사건의 개요

 

경비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경비용역을 의뢰한 회사에서 경비를 서는 중 고철무단반출 사건이 발생하였고, 반출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 중노위에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내리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자, 경비원들이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신청인(경비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신청인들이 고철 무단반출 사건에 가담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지노위, 중노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1심법원에서도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회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신청인들에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평균임금 상당의 금원을 임시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열린마음님에 의해 2018-10-05 17:05:30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법무법인 열린마음 노무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