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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체불사업주와 현장 반장 근로자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례(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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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18:36 조회1,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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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해체정리공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피고 건설회사가 재정악화로 부도가 나면서 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2를 비롯한 여러 현장반장들은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신속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불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고 피고 2를 비롯한 현장 반장들이 본인들을 체불사업주로 변경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체불사업주는 도주하여 잠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건설회사와 거푸집해체 근로자들의 현장 반장이었던 피고 2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원고들의 고용주는 피고 건설회사이며, 근로자들의 현장반장인 피고 2는 원고들과 동일한 근로자임을 설명하여,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해체정리공사팀의 일원으로 원고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2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2는 피고 건설회사에 원고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점, 피고 2는 동료들이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선의로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의 형사절차에서 원고들이 피고 2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진정 취소를 제출하여 피고 2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고 2도 원고들과 동일하게 이 사건 임금 체불의 피해자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2는 체불사업주가 아니며, 본인들과 함께 일한 동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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