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피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2 10:46 조회1,6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 워크숍 기간 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미 원고가 관련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바, 본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절차의 부적법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지원변호사는 피고가 내부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요구에 따라 초심 징계 의결 후 재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기피신청에도 원고에게 충분한 의사발언의 기회를 주는 등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의는 피고의 내부규정상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임에도 피고는 징계의결을 통해 그 보다 가벼운 해임 의결을 하였는바, 피고의 해임의결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