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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 경기 성남 건설회사_동***(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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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4:07 조회1,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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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1978.11.3 ****라는 명칭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2.1경 실소유주 000가 인수하여 동***()로 사명을 변경하는 동시에 전문면허(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등)를 추가 취득하여 원·하도급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2012. 4경부터 동***()와 영*****()를 무리하게 계열사로 인수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설상가상으로 2014년 말 공동도급사인 울*****()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하도급업체와 현장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건설경기의 악화라는 악재가 더해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결국 20153월에 들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면서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는 최종 2015. 8. 31.자로 전원 퇴사하였고, 2015. 11. 18.자로 폐업, 2015. 12. 6자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 되었습니다.

    o 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 금128,175,358원 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350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201512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201512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20161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20162

사실상도산 승인

20162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20162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결과

o 근로자 11명에게 총 금 83,853,9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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