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충남 공주 건설회사_엠****(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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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2:20 조회1,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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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엠****(주)는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조림 및 육림, 상하수도공사, 골재판매를 통하여 건설업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2. 06. 23.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12. 10. 16.까지 운영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사실상도산에 이르게 되어 2012. 10. 16. 폐업신고 되었고 실질적으로 2012. 07. 13.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엠****(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으로 거래처에 물품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어 2010년 3월부터 부분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2011년 하반기 서천공사현장(공사명: 서천군......사업)에서 3억 5천만원의 적자로 인하여 거래처 주문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다액 발생하였습니다.
o 결국 2012년도에는 단 1건도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여 최종부도처리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본사, 공주건설현장, 서천건설현장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o 이에 2012. 11월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o 근로자 38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 금170,452,110원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2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2년 11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2년 12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3년 1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3년 2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3년 2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3년 2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
결과
o 근로자 38명에게 총 금 122,446,99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