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경기 수원 시설관리업체_서*(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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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3 23:13 조회1,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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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서*(주)는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체로 주로 청소용역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5.01.0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10.11.13.까지 운영하였으나, 2008년부터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여 2010.11.30. 직권폐업 되었습니다.
o 서*(주) 소속 근로자들은 충북 청원 삼***(주) 사업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본사의 부도로 인하여 2~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처지에 있었으며, 임금체불등 진정을 위한 관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o 체불액은 근로자 53명의 임금 및 퇴직금등 261,885,797원이나 되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100억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o 특히, 근로자들의 퇴직당시 근무지 현장관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수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본사 소재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진행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0년 11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
2010년 12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1년 03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경기고용노동지청 |
2011년 04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1년 04월 | 체당금 지급신청 | |
2011년 06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
결과
o 근로자 53명에게 총 금 180,575,89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