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대전 대덕구 의료기기 제조회사_(주)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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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2:41 조회1,9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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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주)피*****의 대표이사 000은 1965년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검안기(시력측정장비)와 옥습기(안경렌즈가공기)를 개발 생산하고, 다수의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광학기기 사업의 선두주자로 국내외 호평을 받으며 꾸준한 성장을 이끌었으며, 2000. 1. 27.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정지일인 2013. 5. 10까지 광학기기, 의료기기를 제조 및 도매(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부터 사실상도산에 이르게 되어 2013. 5. 14.자 휴업신고를 거쳐 2013. 8. 31. 폐업신고 되었고 실질적으로 2013. 05. 10.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주)피****은 2009년부터 국내 최초로 동공추적검안기 개발에 총 10억 원의 무리한 투자와 2010년부터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매출이 감소되는 경영악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o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도 4분기부터 투자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2013년 2월 대덕 0000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장을 00동으로 축소 이전하였으나 악화된 현금 유동성과 매출극감으로 인하여 결국 2013년 4월 30일자 어음 총액 258,560,000원을 지급기일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고, 최종 연장기일인 2013년 5월 3일에 최종 부도 처리되는 상태에 이르러, 32억 여원에 달하는 채무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 근로자 30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 금518,513,093원 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각종 부채가 32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3년 5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2년 5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3년 6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3년 10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3년 10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3년 10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
결과
o 근로자 30명에게 총 금 209,413,46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