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대전 대덕구_소프트웨어개발업체_(주)더****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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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0:38 조회1,9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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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주)더****은 전자, 광학 시스템 제조판매 및 정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관련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9. 08. 14.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11. 04. 01. 까지 운영하였으나,
o 2010년 3월부터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일부근로자의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해오면서도 외부투자를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관련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2010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규직원 25명을 스카웃등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컴퓨터등 사무실 비품과 인테리어공사등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이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o 2010년 11월부터는 전 근로자의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면서 사실상도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2011. 04. 01.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전원 퇴사(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음)하고 2011. 04. 12.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o 결국, (주)더****은 무리한 경영등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러 2011. 04. 15.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일부 근로자는 2010년 2월부터 진정을 함.)하였습니다.
o 근로자 28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 합계 537,074,619원이나 되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6억8천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 체당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었으며,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되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1년 4~5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1년 5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1년 6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1년 7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1년 7~8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1년 8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
결과
o 근로자 28명에게 총 금 174,599,3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