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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 대전 중구_교육서비스업_(주)지*******센터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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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0:08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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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센터는 교육서비스업체로서 2006.12.22. 사업을 개시하여 사실상 사업정지일인 2010.12.31.까지 운영하였으나, 2009년부터 무리한 투자등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여 2011.01.31. 직권폐업 되었고, 2010.12.31.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체불액은 근로자 13명의 임금은 189,435,819, 퇴직금은 57,908,910원 합계 247,344,729원이나 되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15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20112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112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20114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20116

사실상도산 승인

20117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20117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결과

   o 근로자 13명에게 총 117,614,08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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