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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 대전 유성구 IT기업_(주)지***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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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3 21:39 조회1,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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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는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2.2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09.07.15.까지 운영하였으나, 2008년부터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여 2009.6.30. 직권폐업 되었고 이후 2009.7.15.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임금체불 근로자 중 일부는 2008년부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간을 주었으나,

      o 결국, ()***2008년 후반부터 지역경기의 악화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고 남아있는 직원들조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 체불액은 근로자 5명의 임금은 74,442,580원 퇴직금은 24,860,630원 합계 99,303,210원이나 되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3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20098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099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200910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200911

사실상도산 승인

200911

체당금 지급신청

200912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

 

 

   결과

   o 근로자 5명에게 총 22,104,48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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