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취업규칙무효확인 소송 피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9-02-07 17:02 조회2,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7. 정년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관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원고가 재고용 대상자에 선임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운영지침 개정안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기존 피고 회사의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도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정 후 운영지침은 근무기간 동안의 개인평가 점수가 평균 2.5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되었고, 원고의 개인평가 점수는 평균 2.5점 미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운영지침 변경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운영지침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정년퇴직이 완료된 원고는 정년 후 재고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으므로 본안 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고용운영지침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절차대로 진행한 점, 변경 전 노조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혜적인 제도인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운영지침 변경은 적법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각하하는 피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