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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피고 2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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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2 10:55 조회1,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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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 워크숍 기간 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1심에서 주장한 해고절차에서의 부적합성 외에 별다른 추가사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여지원변호사는 원고의 비위행위 후 피고 내부적으로 초심과 재심 2번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점,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의 해임이 적합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 이후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1심 재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제2심 법원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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