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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 대전 대덕구 IT기업_(주)태*****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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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1:10 조회2,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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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0.01.04.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11.11.10.까지 운영하였으나,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연구개발비용과 수주실패, 그리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여 2012.5.30. 직권폐업 되었고, 2011.11.10.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임금체불 근로자 중 일부는 201005월부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간을 주었으나,

    o 결국, ()*****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고 남아있는 직원들조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 체불액은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7,165,542원이나 되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4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경우 퇴직 후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있어, 노동청진정과 함께 도산등사실인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20125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126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20126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20127

사실상도산 승인

20128

체당금 지급신청

20128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결과

o 근로자 7명에게 총 61,141,07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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