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대전 서구 IT업체_(주)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3 23:39 조회1,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의 개요
o (주)칼**는 골프기기 및 관련제품을 제조/도매/ 임대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7.17.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09. 7 .까지 운영하였으나, 2008년 초부터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08년 하반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전․충청지역의 경기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주)칼**와 같은 영세 벤처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사실상 2009년 사실상 임금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o 이에 2009.6.30.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여 2009.7.15. 완전히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근로자 3명이 이미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접수한 상황이었으며, 체불액은 임금 28,248,258원, 퇴직금 12,841,670원 합계 41,089,928원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 및 사업주 미팅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7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1년 01월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1년 02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1년 03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1년 03월 | 체당금 지급신청 | |
2011년 03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
결과
o 근로자 3명에게 총 금 27,944,65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