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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1 ,2심패소 후 상고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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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09-26 03:05 조회1,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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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관에 근무하던 팀장으로서 기관 업무용 차량 및 출장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소속 부서 직원의 직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연구원 차량 및 기사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출장비까지 받아갔으며, 자신의 지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부하직원과 비정규직 직원까지 비위행위(성매매)에 가담시켰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한 비정규직 직원으로부터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과도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해임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상고심에서 징계의 단서가 된 투서의 접수절차의 잘못 등 절차적 위법사유를 주장하였고, 투서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리미진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범석 변호사는 투서는 징계에 단서에 불과하고,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투서 접수절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징계절차의 하자와 연결시키는 주장은 타당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투서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과 관련된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상고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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