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대전 유성구 제조회사_(주)메***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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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3:35 조회2,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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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주)메***은 2001. 05. 17. 회사를 설립하여 계측기기를 개발 생산하면서, 특허등록 및 벤처기업 등록등을 획득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였으나,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 2015. 07월 중순부터 사실상도산에 이르게 되어 2015. 07. 31.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2015.9.8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15. 07. 31.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모든 생산과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o 근로자 15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 금339,967,053원 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사업주와 근로자 미팅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에 직면한 시점인 2015년 5월 중순에 근로자들과의 상담을 하였고, 잔여업무를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와 기 퇴사한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업주와 함께 상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o 사업주에서 법원을 통한 파산을 권유하였고, 결국 파산선고를 받아 노동청을 통한 사실상도산인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파산진행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5년 5월 | 사건 수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5년 7월 | 파산신청 | |
2015년 8~9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5년 9월 | 파산인정 | |
2015년 10월 |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 | |
2015년 10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5년 10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 |
결과
o 근로자 15명에게 총 금 191,692,89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