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대전 유성구 제조회사_(주)정***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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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3:01 조회1,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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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주)정***은 2009. 12. 03. 회사를 설립하여 반도체제조 장비를 개발 생산하면서, 다수의 반도체제조 장비 특허등록 및 벤처기업 등록, 행복한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등을 획득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2014년 07월경 000 장치 특허등록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였으나,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 2015. 05월 중순부터 사실상도산에 이르게 되어 2015. 07. 20. 폐업신고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2015. 06. 15.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모든 생산과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o (주)정***은 2012년 매출 60억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2012년 11월 신사옥이전에 20여억원이 지출되었고, 신제품 생산 없이 2014년에는 매출이 13억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신기술 개발에 총 32억이라는 과도한 개발비용이 소요되기 시작하였고, 2015. 02.까지 000(주)에 납품예정이던 반도체제조 장비 납품지연으로 계약금 9천만원 환불 및 지체보상금 5천여만원 지급 분쟁이라는 악재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o 2015. 05. 19. 000(주)의 영업총괄 및 구매계약 종료 통보 및 계약금(차용금포함) 반환청구와 이후 주거래은행의 추가대출 불가 및 채무이행 독촉으로 자금상황이 심각하게 경색되었고, 결국 45여억원에 달하는 채무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o 근로자 16명의 체불금품액은 임금등 합계 금139,789,965원 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사업주와 근로자 미팅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각종 부채가 45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5년 7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5년 7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6년 8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6년 2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6년 2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6년 2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 |
결과
o 근로자 16명에게 총 금 115,838,43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