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 대전 중구 건설현장_(합자)삼****_ 체당금 신청 및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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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18-10-04 01:45 조회1,9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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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o (합자)삼****은 창호공사, 의장공사 등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통하여 건설업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2. 08. 0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정지일인 2012. 4. 30.까지 운영하였고, 2012년 5월부터 사실상도산에 이르게 되어 폐업신고 예정이나 세금문제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폐업을 보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2012. 5월경부터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o (합자)삼****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으로 거래처에 물품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 거래처 주문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다액 발생하였습니다.
o 결국 2012년 5월 3일자로 만기어음 8억여 원을 막지 못하여 최종 부도처리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대재활병원 등 건설현장 직원들에게 2012년 3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 근로자 56명의 체불금품액은 일용노임 임금 합계 103,090,000원 이었습니다.
o 이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린마음의 조력
o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수 없으며, 현재 각종 부채가 확인된 것만 97억여원에 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은 하도급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원청의 공사차질도 수반되었던 경우였으며, 본 사건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사건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기업인 원청의 공무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 질 수 있었습니다.
체당금 사건 진행경과 | ||
2012년 5~6월 | 사건 수임 및 노동청 진정 접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012년 7월 | 노동청 출석 후 임금체불 조사 | |
2013년 1월 | 노동청 출석 후 사실상도산 조사 | |
2013년 2월 | 사실상도산 승인 | |
2013년 9월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신청 | |
2013년 9월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
결과
o 근로자 56명에게 총 금 86,420,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