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한달) 단축근무가 근로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돌아가기